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6개월전부터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