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양치기범죄소년
양치기범죄소년
23.08.05

저희 아들(미성년자)은 과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선고받을지, 반성문 제출은 어떻게합니까? 변호사 비용을 살 비용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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