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미성년자)은 과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선고받을지, 반성문 제출은 어떻게합니까? 변호사 비용을 살 비용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6개월전부터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 자체가 분명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방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어느정도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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