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 됐는데 그게 소급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살인 후 해외로 도피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는데
해외에 있던 사이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 됐고 범인이
귀국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폐지 규정이 신설된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폐지 규정 신설 당시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기사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소시효만료 전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률을 당시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