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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웃음짓는불가사리
완전웃음짓는불가사리

5월 중도퇴사시 2월 퇴직금 급여 계산 궁금해요

5월 11일 퇴사(11일까지 근무금액받음)

그럼 2월달 퇴직금 계산이

2월12일~28일(총 17일)

(2월 총 급여 / 28일)*17일(근무일수)가 아닌가요?

퇴직금 차이가 있어 문의하니

2월12일-5월11일까지 3개월로

전 회사에서 2월급여를 (2월 총 급여/30일*17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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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0일이 아닌 28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휴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