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중도퇴사시 2월 퇴직금 급여 계산 궁금해요
5월 11일 퇴사(11일까지 근무금액받음)
그럼 2월달 퇴직금 계산이
2월12일~28일(총 17일)
(2월 총 급여 / 28일)*17일(근무일수)가 아닌가요?
퇴직금 차이가 있어 문의하니
2월12일-5월11일까지 3개월로
전 회사에서 2월급여를 (2월 총 급여/30일*17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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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0일이 아닌 28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휴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