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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1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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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사용자가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수급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지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제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