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사용자가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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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