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아주야망있는참나무
아주야망있는참나무

퇴직연금 중도인출 치과치료도 가능한가요?

신한은행 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가입일은20년도이구요 현재 임플란트밑 부정교합으로인한 치과질환 치료중인데 치료완료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치과가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다음달인 6월쯤 12.5%이상이 치과진료비로 지출이될예정인데 12.5%가 넘어가는경우 치료영수증과 병원소견서(치료까지 2년소요됨) 준비가 가능한데 이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치료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병원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총급여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인출은 12.5% 초과분만 가능해보이나 신한은행측 홰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