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때문에,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종료 5월입니다.
돈이 급해서 일용직(쿠팡) 휴무날 근무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겸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5월입니다. 돈이 급해서 일용직(쿠팡) 휴무날 근무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10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도중에 일용직 근로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겸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이 5월에 퇴사하는 곳이라면 그 전에 겸업으로 쿠팡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용직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재입사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