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추후 신청 예정인데,아르바이트가능여부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종료 5월입니다.
돈이 급해서 일용직(쿠팡) 휴무날 근무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겸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5월입니다. 돈이 급해서 일용직(쿠팡) 휴무날 근무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10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도중에 일용직 근로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겸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이 5월에 퇴사하는 곳이라면 그 전에 겸업으로 쿠팡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용직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재입사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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