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에 퇴사했는데
회사급여가 월일~월말로 결제되어서
4월달에 일한 급여를 5월초에 받게됩니다.
5월초에 마지막급여받고 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4월)에 쿠팡같은 단기알바
하루,이틀 정도 나가는 건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초에 퇴사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에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정도의 수준이 아닌이상 가능하며 단기알바를 하신날을 고용센터에 보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잠깐 단기로 알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