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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사마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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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수령기한 질문드립니다

제천시 제4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중에 임야를 보상 절차에 의해서 보상 받았는데 아직 돈을 찾지 않았읍니다 금액에 대한 문중 이견으로 시간이 지났고 찾아야하는데 문중 전임 대표께서 수령을 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공탁된지 얼마동안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임 대표가 찾지 않을경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소유자 등이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