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선뜻 좋은 마음으로 주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