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3개월에 걸쳐서 받는걸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 방법이 안좋은 방법인가요??
합의서 내용입니다.(싸인하러 회사 방문할 예정)
[위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3개월에 걸쳐서 a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나)은 갑(회사)이 위 조건대로 안줄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회사에서 "돈을 한번에 다 줬는데 고소취하 안할수도 있지 않느냐.."
또 "회사에서 한 번에 돈을 줄 사정이 안된다"고 해서 3개월에 나눠서 받기로 합의하고 며칠 뒤 서류에 싸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1달치 받고 고소취하 한다음 이후 다음달, 다다음달에 나머지 받는걸로 하고 안주면 재진정 넣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달치 받았는데 다음걸 안주게되면 피곤해진다고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돈 보내달라고1,2차례 통보하고 그래도 안주면 재진정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 방법이 안좋은 방법인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을 반대로 하면 취하를 해도 돈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취하 안하면 처벌받는 건 회사쪽이니 돈을 전부 받기 전까지 취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였다면
분할한다고 하여 큰 손해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달치 받고 2달째 지급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행정적 취하만 하시되, 재진정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