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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4.28

주택청약계좌 비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청약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계좌에 달마다 20만원 정도씩 10년 정도 넣어준다면 2,4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모이는데 이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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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목적의 용돈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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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청약통장에 현금을 무상으로 입금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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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의 명의로 주택청약을 넣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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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것인 지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계좌로 볼 것인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초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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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 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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