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청약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계좌에 달마다 20만원 정도씩 10년 정도 넣어준다면 2,4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모이는데 이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