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것인 지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계좌로 볼 것인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초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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