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불가할때 통장압류 푸는법이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40만원을 빌린 후 사정이 있어 갚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넘어갔으며 빨리 돈을 보내주면 법원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준다 하였느나, 당사자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느라 현금이 없어 좀 더 기다려달라하니 합의금 보내지말고 그냥 압류걸어서 절대 취하안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금을 구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해지는 어려울까요?
온갖욕설을 하면서 돈보내지말라고 절대 취하안할거라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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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이상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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