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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22.12.17

피해자 합의불가할때 통장압류 푸는법이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40만원을 빌린 후 사정이 있어 갚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넘어갔으며 빨리 돈을 보내주면 법원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준다 하였느나, 당사자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느라 현금이 없어 좀 더 기다려달라하니 합의금 보내지말고 그냥 압류걸어서 절대 취하안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금을 구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해지는 어려울까요?

온갖욕설을 하면서 돈보내지말라고 절대 취하안할거라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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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이상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