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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25.02.22

사기죄 민사 승소했는데 상대 계좌 막는방법 알려주세요

익명의 상대가 사기를 저질렀고 제가 민사를 걸어 승소했습니다. 이에 연12%이자로 이를 갚도록 판결이 났는데 연락처도 없고 아무 조치도 없어 재판비만 날리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상대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사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다면 압류를 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