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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늦게 출근하는 직원 급여차감해도 되나요?

지금 카페 운영중이구 평일 오픈 직원 고용중입니다 혼자 하다가 마감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 한달전에 고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오픈 시간 9시에 열지를 않네요.. 씨씨티비 보면서 감시하면 좀 그럴거같아서 일부러 자주 보지 않았고 가게와 집 거리가 40분 정도 걸려서 전혀 몰랐는데 단골 손님이 오픈 시간 바꼈냐고 9시에 오시는데 닫혀있다고 ! ....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사실은 ~ 하더니 몇번 늦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9시에 열라하고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9시에 여는지 체크를 했는데 5일중에 3일을 5분씩 10분씩 늦네요 .. 그러고는 아침루틴인지 에이드나 라떼종류를 해먹네요.예전에 알바생을 고용했을때 친구들이라고 맘대러 공짜로 주고 그랬어서 음료 먹되 나한테 말은 해주라고 했는데 매번 퇴근할때 가져가길래 퇴근하면서 먹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픈하면서 아침에 한잔 4시간 뒤 퇴근하며 한잔. 하루에 두잔씩 먹네요. 휴~기분나쁠까봐 뭐라하지도 못하겠고 이럴경우 반복될시 늦은 시간만큼 급여차감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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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blue-check
    김형준 노무사23.05.2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회사 물건(음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나 월급에서 차감은 불가하고 여러번 지적을 하셔서 개선이 안되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므로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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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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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는 직원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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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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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는 직원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각시간 만큼의 임금만 차감해야 합니다. 음료를 먹는 것은 정확히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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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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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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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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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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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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