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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딩고198
완벽한딩고19823.11.25

오픈하기로한 직원이 자주 지각을 하는데 업무방해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직원이 오픈조를 맡아서 10시에 하기로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기본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각을 밥먹듯이 합니다 9월에경우 15번정도 지각을 하였고 제가10시넘어서 가게문이 열리지않으면 전화해서 깨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달주문도 자동으로 켜져서 주문취소도 여러번 있었으며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전화로 오늘 오픈안하는거냐는 질문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각한 시급을 빼는거 이외에는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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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운영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빈번한 지각 외에 무단퇴사까지 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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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 소송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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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상의 손실이 크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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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니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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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결근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징계하는 것만 가능할 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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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물론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견책, 감봉, 해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지각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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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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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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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노무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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