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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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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먹어야할간식을 집으로 가져간다면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생활하다보면 협력업체 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중 하나가 경비원들한테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현장에서 먹어야할간식을 예를들어4상자를 받고서 경비원들 한테는 한두박박스만 나눠주고 경비원들 동의도없이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한달에집으로 가져가는 간식 상자가10~12박스되는데요상습적이않씁니까

경비원들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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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장에 제공되는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금액 자체가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반품 정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