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2

임대차보호법상 월세는 법적으로 인상한도가 어떻게되나요?

임대차보호법상 전세는 5% 상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디. 전월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월세도 전세와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특별한 사유 (갱신요구 또는 경제사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와 전세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월세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만 5% 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은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전세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이 보장됩니다.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월세 인상도 5% 이내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상가들은 이미 10년 (혹은 구법에 따라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월세 인상은 5%로 제한되며,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5%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과 차임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이란 월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는 5%인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다만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자체에서 올리면 되기 떄문에 계산상 편리한것이고,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인상하고 다시 보증금을 고정한채 월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5%인상은 동일하나 월세의 경우는 계산상 방법이 다를뿐입니다, 쉽게 결과치만 알고싶으시면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이고 임대차는 5% 제한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씩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를 올릴수 있습니다

    전월세 모두 금액에 대한 5%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