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연락하다가 통매음으로 걸릴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인스타로 연락이 닿아서 연락울 하다가 서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만나자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성적사진을 보여달라해서 아무생각 없이 보내서 바로 삭제하긴 했습니다 보여달라해서 그냥 아무생각 없이 보내긴 했는데 그 분은 다 탈퇴하고 떠난상태여서 연락도 더 이상 안되는 상태입니다 진짜 너무 무섭고 손 가슴 발발 떨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곤 했었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하 이런거 못알아본 제 잘못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다 탈퇴 비활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더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고 그 이전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