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현장에서 수사관이 일부분만 수사관 핸드폰을 촬영
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공문서위조라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언제 촬영되었는지 알수가 원본분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즉 무결성담보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수사관이 제출받아 무결성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핸드폰으로 재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는 것은 공문서위조가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