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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1

피고소인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현장에서 수사관이 일부분만 수사관 핸드폰을 촬영

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공문서위조라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언제 촬영되었는지 알수가 원본분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즉 무결성담보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수사관이 제출받아 무결성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핸드폰으로 재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는 것은 공문서위조가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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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성립하는 것인바, 작성권한 있는 수사관이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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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애초 공문서위조의 개념 자체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을 공문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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