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현장에서 수사관이 일부분만 수사관 핸드폰을 촬영

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공문서위조라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언제 촬영되었는지 알수가 원본분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즉 무결성담보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수사관이 제출받아 무결성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핸드폰으로 재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는 것은 공문서위조가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성립하는 것인바, 작성권한 있는 수사관이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애초 공문서위조의 개념 자체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을 공문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