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다른 부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저희 부서와 그 부서간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딪힐 일이 많아 갈등 아닌 갈등이 조금씩 쌓이고 있긴 했는데...
그 부서 사람이 오늘 오전 저를 겨냥해서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하며 물건을 짚어던지며 고함을 치더라구요. 하...이거 모욕죄?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들은 사람 본사람은 20명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을 지칭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