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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직장내 타부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직장내 다른 부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저희 부서와 그 부서간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딪힐 일이 많아 갈등 아닌 갈등이 조금씩 쌓이고 있긴 했는데...

그 부서 사람이 오늘 오전 저를 겨냥해서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하며 물건을 짚어던지며 고함을 치더라구요. 하...이거 모욕죄?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들은 사람 본사람은 20명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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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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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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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을 지칭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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