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차량가액 기준은 2025년도 3803만원 이하이며, 해당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산해보기 > 차량가액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차량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에 차량가액은 3803만원이며 해당 가격은 구매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자동차기준가액표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확인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차량가액에서 장애인용, 저공해차등 일부는 제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