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는 타투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자체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인데 아직도 타투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투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의료인 아닌자가 하는 타투행위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타투는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이 타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자격자는 타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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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문신 시술을 의료기기를 가지고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