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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꿀벌24
의젓한꿀벌2422.08.30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못쓰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증거고 뭐고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루 빨리 출근안하고싶은 마음에 둘러댔습니다퇴사는 한달전에 회사측에 얘기해야하고,

연차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인 연차 3개가 아까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 전날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하여 이틀 연차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써있나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할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연차처리가 불가하여 무급휴무로 대체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코로나 걸린 다른 직원은 연차로 대체 해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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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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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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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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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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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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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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