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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꿀벌24
의젓한꿀벌24
22.08.30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못쓰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증거고 뭐고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루 빨리 출근안하고싶은 마음에 둘러댔습니다퇴사는 한달전에 회사측에 얘기해야하고,

연차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인 연차 3개가 아까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 전날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하여 이틀 연차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써있나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할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연차처리가 불가하여 무급휴무로 대체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코로나 걸린 다른 직원은 연차로 대체 해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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