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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꿀벌24
의젓한꿀벌2422.08.29

연차 증빙서류위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증거고 뭐고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루 빨리 출근안하고싶은 마음에 둘러댔습니다퇴사는 한달전에 회사측에 얘기해야하고, 연차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인 연차 3개가 아까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출근 전날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일주일 간 출근을 못할거같아 일주일 동안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그 이후 퇴사한다고 말할 계획인데 회사측에서는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이게 가짜라는걸 들키면 처벌받나요..? 연차쓰는데 서류는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가짜라는걸 들키면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그냥 잠수타도 될까요..? 월급받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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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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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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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그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병가 등을 사용한 때는 그 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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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것보다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보다는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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