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이자부분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금액으로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