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솔직한코알라205
솔직한코알라205
23.04.24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특별손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 대위변제로 5월2일 명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희는 2월28일까지 계약기간이였으며 2월초쯤 내용증명으로 미리 아파트 청약 계약으로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신규대출(차용증을 통해 빌림)에 대한 이자및 중도상환수수료 , 새집관리비등에 대해 청구할거라고 보내놓고 받은거 까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된게 없어서 미기입 했습니다

이미 보증금 못받을거라 확신해서 차용증통해 빌린 돈+보금자리론으로 청약된아파트 잔금치뤘는데요 이럴경우에 3월1일자부터 명시된 이자비율에 따라 이자계산해서 손배소 청구 할려고하는데 손배소 받아 들여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건데 승소하게된다면 소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