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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알라205
솔직한코알라20523.04.24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특별손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 대위변제로 5월2일 명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희는 2월28일까지 계약기간이였으며 2월초쯤 내용증명으로 미리 아파트 청약 계약으로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신규대출(차용증을 통해 빌림)에 대한 이자및 중도상환수수료 , 새집관리비등에 대해 청구할거라고 보내놓고 받은거 까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된게 없어서 미기입 했습니다

이미 보증금 못받을거라 확신해서 차용증통해 빌린 돈+보금자리론으로 청약된아파트 잔금치뤘는데요 이럴경우에 3월1일자부터 명시된 이자비율에 따라 이자계산해서 손배소 청구 할려고하는데 손배소 받아 들여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건데 승소하게된다면 소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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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이자부분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금액으로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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