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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원숭이12
남다른원숭이1222.02.10

어떤 사유가 실업급여에 적합할까요?

첫번째,

결혼으로 인해 남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내주고있는 원룸입니다. 남편이름으로 방계약은 했구요. (제 직장과 거리는 대중교통 왕복 4시간입니다.) 실거주지는 그곳이지만 사정상 현재 저희 등본상 주소지는 제 직장과 거리가 왕복 1시간정도인 곳인데,

이 경우로 통근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에는 원룸주소로 안나오는데 뭘로 증명해야하나요..?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아예 다른 경우인데..

두번째,

난임으로 난임병원을 다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이직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직업상 엑스레이에 종일 노출되는데 절대 안된다구요..의사소견서는 요청하면 써주실것같습니다.

직장 사정상 난임휴직이나 부서 로테이션은 안될것같고

단순 난임이 이유가 아닌, 직장환경으로 인한 이직인데도 이런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까요...?

어떤 사유가 실업급여 타기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이런 업무 처리해주는 인사팀과 개인적으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ㅠ 참고 부탁해봐도 들어줄것같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사유로..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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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증명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유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로드맵 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난임과 관련한 의사소견을 확보한 후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거주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