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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원숭이12
남다른원숭이12
22.02.10

어떤 사유가 실업급여에 적합할까요?

첫번째,

결혼으로 인해 남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내주고있는 원룸입니다. 남편이름으로 방계약은 했구요. (제 직장과 거리는 대중교통 왕복 4시간입니다.) 실거주지는 그곳이지만 사정상 현재 저희 등본상 주소지는 제 직장과 거리가 왕복 1시간정도인 곳인데,

이 경우로 통근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에는 원룸주소로 안나오는데 뭘로 증명해야하나요..?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아예 다른 경우인데..

두번째,

난임으로 난임병원을 다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이직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직업상 엑스레이에 종일 노출되는데 절대 안된다구요..의사소견서는 요청하면 써주실것같습니다.

직장 사정상 난임휴직이나 부서 로테이션은 안될것같고

단순 난임이 이유가 아닌, 직장환경으로 인한 이직인데도 이런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까요...?

어떤 사유가 실업급여 타기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이런 업무 처리해주는 인사팀과 개인적으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ㅠ 참고 부탁해봐도 들어줄것같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사유로..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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