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