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
A> 정년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 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
A> 문의 주신 사항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