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
A> 정년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 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
A> 문의 주신 사항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정년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을 퇴사일로 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만 60세가 되는 해 생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그 해 12월 31일부로 퇴사일을 정한다고 하여도 만 60세 이상이 되기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
-> 정년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이며, 이보다 낮은 정년을 정한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적어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재직 중에 정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중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정년의 도래시점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할 지, 해당월 말로 할지, 60세가 속한 년말로 할지등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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