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시 상대방운전자 무면허일경우 사고가나면?
상대방차량은 무면허,무보험차량입니다
제차량은 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한테 뒤에서 제차량이 받쳤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에 무면허이며 제차량은 어떻게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귀하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상 정도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상황이 온다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 해당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한 차량인 경우 정부 보장 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를 보상받게 되며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차량에 대한 손해 또한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기에 본인이 부담 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하거나 탑승 차량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등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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