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
월세 연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100,000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중개수수료를 내는구나" 싶었고 그 당시 중개인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계약서 읽어보란 말 없이 싸인 하면 끝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계약서 작성을 했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간 문장은 "중개보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랑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공제증서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교부한다" 라는 내용이 전부이기에 낼 의무가 있나 싶습니다. 기존 계약 건과 금액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랑 똑같이 날짜만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싸인을 다 하고 나서야 "중개수수료 100,000원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 대답하고 집에 와서 계약서 보니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라는 말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후에는,
중개수수료(대필료일 것으로 보이지만)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후 그 지급의무를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