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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고슴도치14

즐거운고슴도치14

회계연도 연차인 회사 퇴사할때 갯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2024년 05월 01일

2. 퇴사일: 2026년 03월 31일

1년 미만은 입사일, 회계연도 똑같으니 11개 발생했습니다.

2025.01.01에는 비례연차 10일을 받았습니다.

2026.01.01에도 그룹웨어에 연차 15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차가 모두 소멸되었고,

올해 그룹웨어에 15개라 되어있어서 연차를 10개 사용했습니다.

퇴사한다고하니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올해 연차는 5개이고,

초과사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이된다고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하는 직원 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정산은 직원이퇴사하는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에서 직원이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만큼에 대하여수당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회사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