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11.11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보아하니 1년이 지나면 11+15개가 추가가되어 26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15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01~2023.12.31까지 15개의 연차가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11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에도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1.11.1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시점(2023.06.2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2년 11월 11일에 15개 / 2023년 11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이 되었을 때에는 연차 11 + 15 = 26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3.01 ~2023.12.까지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2024.01.01부터 1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점까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1.~2023.11.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1.에 연차휴가 15일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2년차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2023. 1. 1. 에는 15개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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