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점까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