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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3.06.26

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11.11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보아하니 1년이 지나면 11+15개가 추가가되어 26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15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01~2023.12.31까지 15개의 연차가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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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11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에도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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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1.11.1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시점(2023.06.2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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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2년 11월 11일에 15개 / 2023년 11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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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이 되었을 때에는 연차 11 + 15 = 26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3.01 ~2023.12.까지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2024.01.01부터 1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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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점까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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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1.~2023.11.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1.에 연차휴가 15일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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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2년차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2023. 1. 1. 에는 15개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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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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