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계산(회계연도, 입사일기준)
2022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
22.11.01~22.12.31 -> 60일
2023년 발생연차 3개와 신규입사자 월차 11개로 사용중이었는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연도연차 3개가 아닌 입사일기준연차 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모두 26일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13.5개 발생이겠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26일이 총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 중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3.5개가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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