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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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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퇴사자 연차계산(회계연도, 입사일기준)

2022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

22.11.01~22.12.31 -> 60일

2023년 발생연차 3개와 신규입사자 월차 11개로 사용중이었는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연도연차 3개가 아닌 입사일기준연차 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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