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계산(회계연도, 입사일기준)
2022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
22.11.01~22.12.31 -> 60일
2023년 발생연차 3개와 신규입사자 월차 11개로 사용중이었는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연도연차 3개가 아닌 입사일기준연차 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고용·노동
2022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
22.11.01~22.12.31 -> 60일
2023년 발생연차 3개와 신규입사자 월차 11개로 사용중이었는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연도연차 3개가 아닌 입사일기준연차 15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