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3.5개가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