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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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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제 17조 제 5호로 소송가능할까요?

남편의 상간녀가 술취해 주거침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구요 쌍욕을 제게 한걸 다 들었고 방안에서 아이들이 녹취까지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은 알겠는데..아동학대로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신체상 폭행이나 기타 구체적인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