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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육아휴직후 복직한 직원이 출퇴근거리가 멀어 힘들다고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복직후 아직 6개월이 다 지나지않아서 사후지급금신청을 위해 원거리로 인한 퇴사사유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원거리퇴사사유확인서 작성을 해주어도 지원금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에 대한 간접노무비지원은 못받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이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