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모두 회사에서 지원 받았었는데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도 아니고 승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한다는 사유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실대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회사에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외의 무급휴직등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전에 회사에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휴직이 가능한데도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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