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전에 회사에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