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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키위17324.01.30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모두 회사에서 지원 받았었는데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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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도 아니고 승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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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한다는 사유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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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실대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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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회사에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외의 무급휴직등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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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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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전에 회사에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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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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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휴직이 가능한데도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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