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시급은 12,000원이고 3월-114시간, 4월-85.5시간 일했습니다. 5월은 원래 104.5시간 일을 스케쥴 상 했어야했는데 출근 중 다리를 다쳐서 38시간 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을 해 수술을 받아 나머지 66.5시간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 달 까지만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점장님에게 받아 본사에 연락해보니 본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점장이 잘못 전달한거다라고 이야기 하네요. 본사 측에선 사람을 구하긴해야하니 제가 다친 게 회복되서 돌아오면 가게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매장을 가도 괜찮은지를 물어봐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타 매장 이동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진 따로 별다른 연락도 없습니다. 출근길에 다친건 산재처리를 했는데 본사와 가게 점장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 해고인건가요 ?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