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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수박바23.09.04

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못하나요?

면접당시는 9시부터 9시지만 5일제로 알고 휴대폰매장에

들어왔는데요. 2주정도 일 하니 미리 출근하라고

출근시간도 앞당기고 주6일제로 갑자기 바뀌고

휴일또한 사장님이 마음대로 차감하더라구요.

2분지각하고 하루 휴무 반납 했었어요.

결국에는 오전9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

2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입사초기에

쓰자고 하더니 며칠전에 쓰자고 강요해서

사본교부도 없이...강요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고 내용을 봤더니 11시간 200만원이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지만 임금체불로 고용자를 신고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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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근로게약서를 썼더라도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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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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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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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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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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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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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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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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