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박바
수박바
23.09.04

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못하나요?

면접당시는 9시부터 9시지만 5일제로 알고 휴대폰매장에

들어왔는데요. 2주정도 일 하니 미리 출근하라고

출근시간도 앞당기고 주6일제로 갑자기 바뀌고

휴일또한 사장님이 마음대로 차감하더라구요.

2분지각하고 하루 휴무 반납 했었어요.

결국에는 오전9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

2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입사초기에

쓰자고 하더니 며칠전에 쓰자고 강요해서

사본교부도 없이...강요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고 내용을 봤더니 11시간 200만원이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지만 임금체불로 고용자를 신고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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