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https://namu.wiki/w/%EC%84%B1%EC%9A%B0/%ED%8A%B9%EC%A7%95%20%EB%B0%8F%20%EB%AC%B8%EC%A0%9C%EC%A0%90
나무위키에 있는 문서인데 여기에서 일부 성우들의 저작권 인식 결여 문서 보면
'또한 그밖에도 한국 내에서도 유행하는 해외 작품의 캐릭터 더빙을 맡았는데 작품과 관련이 없는 장소나 본인의 개인적인 유튜브 등에서도 본인이 담당한 캐릭터의 대사를 과도하게 남발하거나,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개인 유튜브 채널에 가 담당한 캐릭터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경우도 있는 등 엄밀히 말하자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아 저작권을 위반하는 한국의 프로 성우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싫어하는 다른 성우의 팬, 작품 팬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라는 문단이 있더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의 비공식 더빙을 업로드 한 건 저작권 위반이 명백하지만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맡은 배역의 대사를 지나치게 남발하거나 그 배역에 대한 썰 푸는 게 저작권 위반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어디서나 할 법한 대사 한두마디를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합소리, 인삿말 등을 단지 성우의 목소리로 재형하는 경우) 캐릭터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푸는 것도 비슷해보이구요.
그러나"대사"라는게 다소 범위가 애매한데요. 에니메이션의 긴 분량의 대사를 그대로 유출하거나, 캐릭터에 관한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의 핵심내용을 유출하은 경우 등에는 엄격한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지(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정도)가 있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게 결국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