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블릿 as를 바가지 당한거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친구태블릿을 실수로 깨트려먹어서 돈을 다 지불할 마음이 있었는데 수리비용이 34만원이더라고요 액정만 따로가 4만원 아예 완제품은 23만원인데 바가지 씌운거같아서 사기죄같은걸로 고소가 될까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새 제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수리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속여서 본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AS 업체에서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그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