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완료된 건도 외상매출금으로 잡을수 있나요?
용역사업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선금은 이체되었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검수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 용역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잔금에 대해 외상매출금으로 잡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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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니 외상매출금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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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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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출로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