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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