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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부전나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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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공증받았는데 괜찮은가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어요

차용증대신 같이 공증을 받았답니다

1년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는내용으로요

차용증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필요없다고 친구는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내용중에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차용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 있다면 차용증보다 더 강한 효과(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공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대여 사실이나 변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