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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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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문콕 재물손괴죄 형사접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아 상대방이 본인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에 못이겨 고의로 차문을 여닫으면 문콕하여 저의 차를 망가뜨려 놓고 도망갔습니다.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경찰서에서 고의성이 확인되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2건의 피해내역중 1건만 인정하고 다른 1건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ctv에서 1건이 잘 보이지않음, 1건은 명백히 보임)
상대방에서는 대물 보험만 접수해둔 상황이고 저는 2건 모두 가해자가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사고에서 대물접수는 합의금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고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처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경우)
2. 대인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을 하는데 위 경우(대물)도 보험사를 통해 조율하는건지 보험사는 차량수리만하고 가해자와 합의금을 직접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내역 2건 모두 인정하고 보험처리한다면 꽤 낮은 합의금에 합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대물접수했으니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물어도 되는...상황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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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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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을 담보하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만 보상받을 수 있고 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로 가해자와 따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엄벌에 쳐해달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반적인 사고에서 대물접수는 합의금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고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처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경우)

    : 상대방 보험처리 즉 민사상 손해배상외에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있는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대방의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2. 대인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을 하는데 위 경우(대물)도 보험사를 통해 조율하는건지 보험사는 차량수리만하고 가해자와 합의금을 직접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물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를 공업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며, 별도로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