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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땅돼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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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에 입사 후 올해 2월 1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 근로 계약서 상 1달 근무 해 달라고 해서

3월15일까지 근무 해주기러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차가 11개 남은 상황과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직급별로 차장이상 1일 7만원

과장이하 5만원 기준으로 50%를 지급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사규를 바탕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관려 사규는 사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 곱하면 나오는 금액만 해도 88000원인데....

8만8천원으로 계산 안하고...

5만원으로 계산해서 그 돈의 50퍼센트만

지급해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 제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돈 안줄려고 눈속임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ㅠㅠ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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