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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15
청렴한땅돼지1522.03.04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에 입사 후 올해 2월 1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 근로 계약서 상 1달 근무 해 달라고 해서

3월15일까지 근무 해주기러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차가 11개 남은 상황과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직급별로 차장이상 1일 7만원

과장이하 5만원 기준으로 50%를 지급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사규를 바탕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관려 사규는 사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 곱하면 나오는 금액만 해도 88000원인데....

8만8천원으로 계산 안하고...

5만원으로 계산해서 그 돈의 50퍼센트만

지급해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 제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돈 안줄려고 눈속임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ㅠㅠ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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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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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 출근에 대하여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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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일에 대하여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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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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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연차휴가 촉진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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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계산방법은 주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대상으로 209로 나누어야 하므로 기본급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급별로 지급한 임금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임금항목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급기준을 보면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더 커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중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이미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21년 11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에는 위법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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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하여는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여 회사에 의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갔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적법한 촉진이 아니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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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의 연차휴가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2개월 전 안내 등)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기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질문과 같이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법이 정한 1일분 연차수당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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