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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지3개월되는데 안방창문 비쌤 벽지다젖어있어요

집8월달사는데 19일이사왔어 안방창문쪽벽지 비오면젖어있어 9월말 부동산찾아는데 지금까지 한달다된가는데도 소식없어 몇번전화문자해도 수용없어 제가 어떡해해야되 좋은방법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몰랐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에 이사 후 9월에 누수를 발견했고, 현재 10월 말이니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됩니다.

    누수 전문가 점검: 누수 진단/보수 업체를 불러 정확한 누수 원인과 지점을 파악하고, 수리 견적을 받으세요. 이것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진/영상 기록: 누수 발생 당시의 상황(빗물이 새는 모습, 젖은 벽지 등)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자세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내용증명 작성: 현재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고, 6개월 이내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전 집주인에게 발송하세요. Tip: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의 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 과정에서 중개 책임을 지므로, 다시 한번 중개사에게도 연락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에 중개사도 수신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또는 소송 

    •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매도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전문가를 부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 상 하자부분에 대해서 잔금 전 부분은 매도자가 잔금 후 부분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과 적당한 하자부분은 매매가격에 적용이 된 부분이 있는 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만일에 누수 및 배관등의 중대하자부분일 경우는 6개월 하자담보부분이 있으니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하자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조금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누수위치가 전용부분내 발생되었다면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될듯 보이고, 공용공간에서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수 있고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증명발송등 이후 조치를 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공용부위인지 전용부위인지 확인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외벽 등의 공용 부위면 관리사무소가 창틀 주변부위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입주 3개월 이내면 누수 같은 경우는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접촉하여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집8월달사는데 19일이사왔어 안방창문쪽벽지 비오면젖어있어 9월말 부동산찾아는데 지금까지 한달다된가는데도 소식없어 몇번전화문자해도 수용없어 제가 어떡해해야되 좋은방법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누수원인 및 시기, 누수부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조치를 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