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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에뮤289
붉은에뮤28924.04.03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뒤를 박는 100대 0 단순물피 사고였는데 저는 무보험이었고 상대와 합의로 끝내려했습니다. 서로 다친곳도 없고 단순물피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어 신고하지 않고 끝내려했으나 그 타이밍에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인적사항을 적어가셨습니다. 경찰에게는 서로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를 하겠다 하였는데 추후 혹시 생길 문제에 대비해 적어가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따로 경찰에 신고를 안해도 교통과로 넘어가서 사고조사가 들어가 제가 무보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나요?

자동차 자체에는 보험이 들어가있으나 부모님 명의이고 저는 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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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가 아닌 무보험인 경우 해당 차량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단지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 뿐이고 현장에서 사고 확인만 하고 간 경우 정식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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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따로 경찰에 신고를 안해도 교통과로 넘어가서 사고조사가 들어가 제가 무보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나요?

    :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에 대한 기초자료만 기재한 것으로 상대방이 정식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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