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조기 상환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중기청 허그 대출 100%로 전세 살고있습니다

전세금은 7200만원입니다.

4월에 결혼을 하고, 든든전세 당첨되어서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현재 2년 거주했고 만기가 4월 15일인데. 집주인분과 협의해서 조기상환 후

단기 ( 2~3개월 ) 월세로 전환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전세 종료 후 월세 전환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2. 전세 종료 후 전출/전입 신고 해야 하는지? ( 같은 집 월세로 전환 )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조기 상환 이후 월세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가 종료된 이후 월세로 바꾸시려면

    집 주인과 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도 되지만 2달정도 월세로 사시는것이면 그냥 사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 종료후 월세로 전환하시는 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2. 전세 종료후 전출 전입 신고는 동일 주소지 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 종료 후 월세 전환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네, 반드시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전세 종료 후 전출/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은 집에서 거주하신다면 전출/전입 신고를 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종종 나오는 케이스인데 정리해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법적으로는 계약 형태가 바뀌는 거라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처리하기보단 새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분쟁 생길 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전입은 같은 집이면 유지되기 때문에 전출·전입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확정일자는 월세 계약 기준으로 다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놓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 생긴 사례도 있어서 계약서 재작성은 꼭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계약 내용이 바뀌므로 새로운 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전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사실상 임대 조건 변경이므로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를 새로 하는 게 원칙이며,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계약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안전합니다. 이런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임대인과 합의 후 꼭 재계약서 작성과 전입·전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계약서 작성 시 권리관계와 보증금 처리, 월세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