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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44
24년 7월에 전세 8천만원 원룸에
5천(본인)+3천(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들어와서 25년 4월에 3천만원 전부 상환 하였습니다.
혹시 집주인 분께 해당 내용을 말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저는 이 집에 계약기간인 26년 7월까지 거주할 예정인데, 이후 퇴거하고 나서 또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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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분께 언질을 해 놓아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6년 7월까지 거주하시면 이후 퇴거하고나서 신용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중기청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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