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3형제인데 한아들한테만 땅을사면서 명의를 해줬는데.아버지가사망한뒤 이 아들이 남은땅의 지분을더가지려고해서 너무 괘씸해서 아버지가 사준땅도 상속지분으로 나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하면3형제가 공평하게 상속받을수있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준 땅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상속지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했을 때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