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렸을때 아버지가 사준땅도 상속지분에 해당되나요?
아들이 3형제인데 한아들한테만 땅을사면서 명의를 해줬는데.아버지가사망한뒤 이 아들이 남은땅의 지분을더가지려고해서 너무 괘씸해서 아버지가 사준땅도 상속지분으로 나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하면3형제가 공평하게 상속받을수있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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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준 땅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상속지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했을 때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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