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남 4녀의 자식이 있으셨는데, 1996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성인이된 막내아들에게 재산(토지)을 증여하셨습니다.
2023년 현재에 와서 동년배(3딸)의 자식들이 상속분할을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나중에 라도 처분하면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분할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막내아들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