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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23
소탈한종다리2323.03.13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1남 4녀의 자식이 있으셨는데, 1996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성인이된 막내아들에게 재산(토지)을 증여하셨습니다.

2023년 현재에 와서 동년배(3딸)의 자식들이 상속분할을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나중에 라도 처분하면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분할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막내아들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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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미 10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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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생전증여에 관하여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은 그 성질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될 것인바, 위 규정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996년에 사망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현재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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